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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부

미국 주식 세금 종류 정리 및 절세 방법

by 꿈치s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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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을 하다보니 점점 궁금한게 많아진다. 그 중 하나가 미국주식에 대한 세금 종류이다. 

 

보통 미국주식은  낯설기도 하고 무엇보다 세금이 많이 매겨지기 때문에 국내주식을 선호한다고들 한다. 도대체 얼마나 세금이 매겨지길래 그런건가? 싶어 알아봤는데... 많이 매겨지긴 하더라..

 

미국주식은 양도소득세가 22%나 부과되는데, 국내주식은 이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해서 부과된다. 따라서 미국주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장기투자를 하는 편이다. 

 

어쨌든, 미국주식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미국주식의 세금 종류에 대해 정리해보고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미국주식 세금 종류

미국주식의 세금 종류는 3가지로 나뉜다.

  • 증권거래세
  • 배당소득세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 할 때 발생되는 세금이고,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이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고 차익이 실현되는 경우 발생되는 세금이다. 

 

아래에서 각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내는 세금이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발생되지 않으며, 매도 시에 발생되는 세금으로 매도금액의 0.00051%로 아주 미미한 세금이다. 

 

워낙 소액이기도 하고 자동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걷혀지니 굳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에 내는 세금이다.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낸 최종배당액을 받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은 없다. 

 

미국에서는 배당소득세가 15%이고 우리나라는 14%이기 때문에 미국 배당소득세를 부과 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딱히 내는 세금은 없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1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당소득세가 더 높아서 나머지 차이에 대해선 추가 세금을 내야한다. 

 

즉, 우리나라 세금을 기준(14%)으로 더 내면 추가로 부과할 세금이 없으며, 덜 낸다면 추가로 더 세금을 내야 한다. 

 

Q.배당소득이 많다면?

 

만약 해외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거나 혹은 해외배당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해당 금액은 1/1~12/31 기준으로 총합이며 2천만원 기준이다.

 

즉 금융소득으로 인한 소득이 1년동안 2천만원 넘는지 잘 계산하여 초과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놓치지 말길 바란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고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해서 발생되는 세금이다. 세율은 22%다.

 

양도소득세는 1년동안 발생된 손실과 수익의 총합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즉 1/1~12/31 사이에 발생된 주식 매도에 대해서 양도차익이 (+)이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고 (-)이면 세금이 없다.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250만원 공제금액이 있다. 즉 1년간 발생된 수익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이 공제된 75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산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 양도소득세 = (1년간 발생된 손익 - 250만원) X 22%

 

Q.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내야할까?

 

양도소득세는 배당소득세처럼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5/1~31사이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한다.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추천하고 있으며, 방법은 증권사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검색 후 이용하면 된다. 4월 쯤 증권사에서 계속 홍보(?)한다고 하니 그 때 잘 보시길.

 

만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미 신고하게 된다면 불성실 가산세 20%가 붙게 되며, 축소 신고시에는 가산세 10%가 추가로 붙는다. 

 

 

미국주식 절세방법

미국주식에서 가장 큰 세율은 뭐니뭐니 해도 양도소득세다. 22%나 되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면 100만원의 양도차익만 발생해도 22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주식은 일반적으로 장기투자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자.

 

미국주식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손익통산의 개념을 잘 이용해야한다. 손익통산이란 1년동안 주식을 매도하면서 발생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한 최종값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미국의 양도소득세는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1년동안의 손익통산을 250만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한다.

 

예를 들어 A주식이 1000만원 이익이고 B주식이 800만원 손실이 난 상황이다. 이 때 A주식을 팔아야 한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면 자그만치 양도소득세만 165만원이다.

 

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B주식을 함께 판다면 가능하다. 즉 A주식과 B주식을 모두 매도한다면 1년간 순 손익은 200만원(A주식 1000만원 이익+B주식 800손실)이다. 이는 공제금액 250만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 미국주식에 대한 절세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점이 있다. 미국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약 3일간의 기간이 걸리기 대문에 최소 12월 27일 전에는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손익통산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주의하자.

 


지금까지 미국주식 세금종류와 절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알면 보이지만 모르면 손해보는 미국주식 세금에 대해서 꼭 알고 넘어가길 바란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끝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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