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에 생긴 ISA계좌는처음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1년도에 한번 개편을 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 이유는 ISA계좌를 통해서 예금, 적금, 주식, ETF 등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원금에 대한 이자 등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꾸준한 인기에 힘입어 이번 2024년에 또 한번 ISA계좌가 개편되었다.
개편된 ISA계좌의 정책을 살펴보면 기존의 유지하고 있던 정책을 한 층 업그레이드하여 더 좋은 혜택의 ISA계좌를 만들었다. 기존에도 좋았지만 더 좋아진 개편된 ISA계좌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ISA계좌 간단 정리
일단 개편된 ISA계좌를 살펴보기 전에 ISA계좌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세히 ISA계좌가 무엇인지 알고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투자가능한 계좌
ISA계좌는 개인종합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이다. '종합관리'란 단어를 다시한번 음미해보면 예금, 적금, 펀드, 주식, ETF 등을 모두 할 수 있겠다 라고 유추가능하다. 즉 ISA계좌를 가지고 앞서 말한 항목들을 모두 투자 가능하다.
참고로 ISA계좌는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이 있는데 주식을 하려면 중개형ISA계좌로 가입해야 함을 잊지말자.
해당 구분이 궁금하다면 ISA계좌 알아보기 다시한번 들어가보시길.
절세혜택
또한 ISA계좌는 절세혜택이 있는 계좌이다. 비과세혜택과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데 이 얘기가 무엇인고 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을 가입한 후 만기가 되어서 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에 대해서 15.4%세금을 원천징수 후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ISA계좌에서 얻어진 수익에 대해서는 일정금액까지 비과세이다. 때문에 일단 비과세를 한 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15.4%가 아닌 9.9%의 분리과세 세율을 매긴다.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ISA계좌에서 얻은 수익은 금융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3년 의무보유
ISA계좌의 의무보유기간은 3년이다. 즉 3년간 보유해야 위에 말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3년이 되지 않았는데 해지하게 되면 혜택 없이 기존의 15.4%로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전이 필요하다면 납입한 원금 내에서 출금 가능하다.
이 외에도 ISA특징은 많지만 그 특징들이 이번 24년도 개편되었으므로 아래 개편된 ISA계좌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자.
개편된 ISA계좌
그렇다면 이번 24년도에 개편된 ISA계좌의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 크게 가입자격/납입한도/비과세한도로 나눌 수 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가입자격 확대
기존의 가입자격은 만19세 이상부터 가입가능(소득이 있다면 1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직전 3개년도 동안 최소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1년동안 금융소득(이자와 배당 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하지만 이번에 개편된 ISA계좌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ISA계좌 국내형' 이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진 국내형 계좌로만 가입할 수 있다. 국내형 ISA계좌는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만 가입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은 없고 14% 분리과세 혜택만 있다.
금융종합소득과세대상자에게는 엄청 좋은 혜택이다. 그 이유는 금융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매겨질 수 있는데 ISA계좌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세금도 14%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납입한도 확대
2023년까지의 ISA계좌의 납입한도는 1년에 2000만원 한도였다. 이월도 가능한데 만약 올해 1천만원만 넣었다면 나머지 1천만원의 한도가 이월되어 내년에는 3천만원(2천+1천)까지 납입 가능하다.
2024년 개편된 ISA계좌의 납입한도는 1년에 4000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 한도를 늘렸다. 따라서 의무보유기간인 3년동안 총 1억2천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계속 유지한다면 년마다 4천씩 추가로 납입 가능하다. 납입한도이월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전 가능하다.
비과세한도 확대
ISA계좌에서 비과세한도는 기존에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이었다. 즉 ISA계좌에서 얻은 수익에서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초과액에 대해서 9.9% 과세를 매기는 식 이었다.
이번에 개편된 ISA계좌 비과세한도는 이보다 더 늘어났다. 한도는 기존보다 2.5배씩 늘어났는데 일반형은 500만원, 서민형은 1000만원이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개편된 ISA계좌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한마디로 말해도 기존의 혜택이 더 확대 되었다고 보면 된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 ISA계좌가 좋은건 알겠다. 하지만 이후에 뭘 해야할까?
만약 내가 예적금 또는 배당형 주식을 주로 하고 있다면 중개형ISA계좌를 꼭 만들어서 이 계좌로 굴리기 바란다.
그래야 15.4%라는 세금을 안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 내가 주로 주식만 한다면 사실 큰 혜택이 있는건 아니다. 만약 금투세가 유지되었다면 더더 핫했겠지만 다행히 금투세가 폐지되었기에 ISA계좌를 굳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ISA계좌는 의무보유기간3년이 있기에 일단 만들어서 의무보유기간을 채우면 이후에 사용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리 만들어 놓는걸 추천한다. 사실 만드는거 별로 안 어렵다. 아래 링크 고고하시길.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들 성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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