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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by 꿈치s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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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노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하루하루 치열한 삶을 살다보면 노후를 신경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 기초연금이 있기에 그나마 든든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초연금은 어떻게 하면 수급받을 수 있는지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가 넘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일정 소득요건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만해도 국민연금이 대중화 되지 않았고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초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Q.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가 뭔가요?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 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박근혜정부 때 이름이 바뀐 것이지 의미는 그대로 동일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등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중 하나이고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화 된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 노령연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국내에 거주 중이고 만 65세가 넘으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요건은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일정금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금액을 넘지 않으면 만 65세 이후 시점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소득인정액이 무엇일까요?

월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계액입니다. 

 

즉 만약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본인의 근로소득과 본인의 재산을 월 단위로 나눴을 때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로소득이 너무 높거나 재산이 너무 많은 분이라면 기초연금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겠죠?

이런 제한을 걸어두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공적소득, 무료임차소득도 포함됩니다. 

 

본인의 월 소득인정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23년 버전으로는 최대 323,180원입니다. 이 금액이 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많다면 이 금액 기준으로 일정비율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 일정비율은 '소득재분배급여에 의한 산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래 분들은 최대 금액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인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Q. 국민연금과 동시에 수급 가능할까?

국민연금과 동시에 수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484,770원 이상 받는 다면 '소득재분배급여에 의한 산식' 비율대로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각각 20%씩 깎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동시에 수급했을 경우 최대 금액은 517,088원 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전국 읍,동,면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신청하기 

 

tbu/app/main/login

 

www.bokjiro.go.kr

 

 Q. 그냥 신청하러 가면 되나요? 구비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빈손으로 신청하러 가면 안되겠죠? 그래도 돈받으러 간는건데 최소한 신분 확인은 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서류는 본인신분증(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통장서류(본인꺼), 배우자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필요시) 입니다. 

배우자가 만약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아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등은 지사에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에 꼭 필요한 연금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공부하며 깨닫게 되네요.

 

윤석렬 정부가 들어서고 기초연금을 최대 40만원까지 올린다는 말도 있는데 실현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최대한 복지혜택 범주 안에 넣고 이런 분들에게 복지 혜택이 더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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